코로나19로 외식·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자율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해 수정, 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